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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방승보규님    작성일시: 작성일2024-12-22 09:14:34    조회: 180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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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치료비 및 생활비 등 구제 비용의 재원은 이른바 가해 기업들이 각출한 피해구제분담금입니다. 지난 2017년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에 따라 부과됐고요. 18개 기업들이 납부한 총액 1,250억 원 규모로 운영돼 왔죠. 하지만 이후 수년간 추가 재원이 들어오지 않은 채 지출이 계속되면서 분담금이 고갈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4월 기준 982억 원, 전체의 78%가 소진됐습니다.

이렇게 되자 지난해 환경부가 법에 따라 2차 분담금(1차 때와 동일한 규모) 징수에 나섰습니다. 1, 농협시중은행 250억 원 가운데 기업별 분담 비중은 옥시 54%, SK 27%(SK케미칼과 SK이노베이션 합계), 애경산업 7.4% 등입니다.
 

'가습기메이트', 애경 vs SK 2대1 비율은 하자
그런데 애경산업이 추가 분담금 산정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고 지난해 SBS 여성창업자금대출 8뉴스로 기사화한 적이 있는데요. 이 소송의 1심 판결이 지난달 29일 나왔습니다. 애경산업이 승소한 겁니다. 어찌 된 일일까요?
▷ 관련 기사 [단독] "가습기 살균제 피해 분담금 더 못 내겠다" 행정소송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37740 신협 공인인증서 발급 4]

전말을 이해하려면 애경산업과 SK케미칼과의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애경이 판매한 가습기메이트란 제품은 SK케미칼이 만들어 납품한 겁니다. 즉, 원청과 하청 관계죠. 지난해 환경부는 추가 분담금 부과 과정에서 가습기메이트 제품에 대해 원청과 하청 사이에 2대1의 비율로 분담금을 매겼습니다. 애경산업에 107.4 새마을금고 통장압류 억 원, SK케미칼에 59억 원 정도입니다.

왜 2:1이었을까요? 특별법 시행령에 따랐다는 게 환경부 주장입니다. 시행령 35조 1항에 따르면 "복수의 사업자가 공동 부담금 납부 시 판매 단가 비율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하되, 비율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2대1로 산정한다"고 돼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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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분담금 때보다 애경 몫 63% 늘어난 게 발단?
지난 2017년 첫 분담금 부과 때는 어땠을까요? 당시 다른 업체들의 경우엔 실제 판매 가격 및 납품 가격에 대한 조사를 통해 비율을 정했지만, 애경산업-SK케미칼의 경우는 달랐다는 게 환경부 설명입니다. 2017년 당시 두 업체 사이 분담금 비율에 대한 자체 합의가 이뤄졌고, 환경부는 양사 간 합의를 존중해 별도의 가격 조사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시 합의에 따른 분담 비율은 얼마였을까요? 비공개로 남아있던 두 업체 간 분담 비율이 이번 판결문에서 드러났습니다. 판결문에는 "애경과 SK 간 분담 비율이 약 1.23대1로 정해져 분담금이 부과"됐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애경으로선 첫 납부 시 1.23에서 2로 비율이 증가됐으니 63%가량이 늘어난 셈입니다. 2차 분담금에 대해 SK케미칼은 잠자코 있는데 유독 애경이 소송까지 내며 반발하는 이유인 겁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추가 분담금 부과 시 두 업체 측에 다시 합의할 것인지 문의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시행령에 따라 2대1로 분담금 비율을 정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 행정법원이 문제 삼은 건 법령대로 비율을 확인할 수 없었느냐라는 겁니다. 정부가 추가 분담금 산정 과정에서 판매 단가를 조사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채로 2대1로 분담 비율을 산정한 건 정부 재량권을 벗어나 부당하다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환경부 항소 포기... 하지만 끝난 게 아니다
이번 행정법원 1심 판결 이후 2주가 경과한 뒤 환경부는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고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추가 분담금 부과를 포기한다는 건 아닙니다. 재산정 절차를 거쳐 애경 측에 재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심에선 졌지만 재부과 자체를 포기하진 않겠다는 겁니다. 같은 문제로 항소해서 다투느니, 재산정을 통한 부과가 오히려 피해자들의 신속한 구제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애경산업과 SK케미칼 측에 가습기메이트 제품 납품가 및 판매가 자료를 양사에 요청하겠다고 환경부는 밝혔습니다. 또한 양사가 구체적인 자료를 내놓지 않을 경우엔 다시 2대1의 비율로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애경이 이번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지만, 이긴 게 이긴 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선고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가습기살균제 피해 회복과 관련해 또 다른 의미 있는 판단 사항도 있습니다. 그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분담금과 관련해 애경산업의 주된 주장 중의 하나는 추가로 돈을 거둘 근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2017년 첫 부과 당시 환경부가 1회성으로 부과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 납부 요구는 부당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행정법원 판결은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환경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추가 분담금 정당성 인정이 더 큰 판결 의미
먼저 환경부가 향후 추가 분담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공적 견해 표명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애경 측은 당시 환경부 보도자료 등을 근거로 내세웠지만 그것만으로는 1회성 부과의 명확한 근거로 보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설령 애경 측이 1회성에 그치는 걸로 알고 납부했다 하더라도,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확대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청과 이에 대한 입법적 해결, 그리고 이에 따라 업체 간 공동 납부를 위해 환경부가 기울인 절차적 노력 등을 고려하면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장세만 환경전문기자 j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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