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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방승보규님    작성일시: 작성일2025-03-13 09:44:37    조회: 13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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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회사가 경영실적 달성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은 근로소득의 일종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산출할 때는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받던 급여에 경영성과급까지 더하면 세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죠. 같은 액수의 경영성과급을 받더라도 고액연봉을 받는 근로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경영성과급을 제외한 급여만 가지고 산출한 과세표준이 4600만원인 근로자 A와 8800만원인 근로자 B가 경영성과급으로 동일하게 3000만원을 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A의 경우 소득세율로 24%가 적용되므로 3000만원을 채무불이행 수령할 때 소득세 720만원과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72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B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35%이므로 이에 따르면 경영성과급으로 똑같이 3000만원을 받았았더라도 내야 할 세금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1155만원에 달합니다.
 경영성과급, DC형 퇴직연금에 적립하면 세금 감소
경영성과급 보험신문 수령 시의 만만치 않은 세금 부담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바로 지급하는 대신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해 줌으로써 크게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에 적립하면 당장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퇴직할 때 적립금을 인출하더라도 세부담이 적은 퇴직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퇴직소득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 sh월복리자유적금 세하는 데 더해, 보다 유리한 조건의 세금 산출이 가능한 연분연승 방법을 사용합니다. 또 각종 공제 혜택도 있죠.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한 돈은 연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보다 세부담이 30~40% 적은 연금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절세 차원에서 보면 근로소득세보다 퇴직소득세 부담이 적은 사람은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계 전세금담보대출서류 좌에 적립했다가 나중에 퇴직급여로 수령하는 것이 당연히 유리합니다. 이에 더해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해 운용함으로써 결국 노후소득을 더욱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경영성과급을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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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 같이 경영성과급을 퇴직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첫째, 퇴직급여 제도 가입 대상이 되는 근로자 전원을 적립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경영성과급을 퇴직급여로 적립하지 않고 즉시 수령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최초로 제도를 시행한 날이나 규칙을 변경한 날에 적립하지 않겠다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근로자가 적립 금액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어야 하고, 적립 방식이 퇴직연금 규약이나 DC형 퇴직연금 규약에 명시돼 있어야 합니다.
셋째,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만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에 적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거나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만 도입하고 있는 사업장은 먼저 DC형 퇴직연금부터 도입해야 합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박영호 전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이사"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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