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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김태규 부위원장과 이진숙 위원장. ⓒ연합뉴스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감사 임명 등을 28일 전체 회의에 상정, 의결할 예정인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쟁의대책위원회(이하 언론노조 KBS본부)가 2인 체제 방통위의 신임 감사 선 캐피탈대출이자 임에 반발하고 나섰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특히 신임 감사로 임명될 예정인 정지환 전 보도국장에 대해 박근혜 정권 당시 최순실 보도를 가로막았고 'KBS 기자협회 정상화 모임'을 결성하는 등 구성원 사이에 갈등을 일으킨 인사라고 지적했다. 반면 정 전 국장은 최순실 보도를 소홀히 하지 않았으며, '정상화 모임'과 관련 학자금대출 저축은행 해서는 과장된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27일 '국정농단 보도 참사 책임자가 KBS 감사?…공영방송 알박기 인사 중단하라!'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숨 죽이는듯 하더니 다시 공영방송 장악 야욕을 드러냈다”며 “28일 KBS 감사 선임을 처리하겠다는 것인데 내일 예정대로 안건이 처리되면, 정지환 전 보도국 신용대출한도 장이 KBS의 신임 감사가 된다”고 전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정지환 전 국장은 KBS 보도의 부끄럽고 참담한 역사를 남긴 장본인”이라며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건 당시 최순실에 대한 보도가 필요하다는 기자협회장의 지적에 '최순실이 대통령 측근이야? 측근이 맞나? 뭐가 맞다는 거지? 알려져 있다는데 어떻게 측근이라고 장담할 수 있 은행모기지론 나'라는 망언을 쏟아내며 끝끝내 보도를 가로막았다. 박근혜 탄핵 정국에서 KBS의 신뢰성과 공정성은 바닥까지 곤두박질쳤으며, 그 후과는 구성원들이 무겁게 져야 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지환은 2016년 'KBS 기자협회 정상화' 모임을 결성해 보도국 구성원 사이에 극심한 갈등을 일으킨 장본인”이라며 “정 씨는 정상화 모임을 통한 직장 질 재택부업 크루즈 서 문란과 보도위 개최 거부 및 해태 등의 이유로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지환은 해당 징계와 관련해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며 “법원은 판결문에서 정지환이 정상화 모임 결성과 활동을 주도하지 않았다면, 국부장들 전원의 해당 모임 참여는 쉽지 않았을 것을 지적한 것은 물론, 편집회의에 기자들의 의견 제시할 통로를 봉쇄했다고 판단하며 정지환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 통념 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적시했다”고 전했다.
KBS본부는 “이처럼 편향성으로 KBS 뉴스의 신뢰성을 망치고, 그것도 모자라 이를 비판하는 기자들의 목소리를 거세하고, 자리를 앞세워 자신을 비호할 사적 단체를 만들어 KBS를 혼란케 해 징계까지 받은 인물이 바로 정지환”이라며 “이처럼 부적절한 행위로 중징계 전력이 있는 사람에게 도덕성과 윤리성이 핵심인 감사직을 맡기는 것은 명백한 부적절한 인사”라고 밝혔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이러한 인사를 하는 2인 체제 방통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들은 “2인 체제 방통위의 의결에 대해 서 법원은 수차례 제동을 걸어왔다.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탄핵을 기각했지만,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며 “국회는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방통위 설치·운영법 개정을 앞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지환을 감사로 선임하는 것은 법령 개정 이전에 위법적 행위를 저지르겠다는 것”이라 지적했다.
▲ 서울 여의도 KBS 사옥. 사진=미디어오늘.
27일 정지환 전 KBS국장은 미디어오늘에 언론노조 KBS본부의 성명에 담긴 △“최순실 맞냐? 며 보도를 가로막았다”는 주장 △기자협회 정상화 모임 결성 △징계 관련 소송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정 전 국장은 “최순실 보도와 관련해 '최순실이 측근 맞냐?'라고 얘기한 것은 맞지만 보도를 막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곧바로 회의석 상에 있던 정치부장에게 사실 확인을 하라고 취재 지시를 하였고 당시 회의 참석자들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당시 최순실의 존재가 잘 알려지지 않은 때여서 해당 질문을 한 것”이라 밝혔다. 이어 “국정농단 보도가 소홀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라며 “당시 12월까지 9시뉴스에서 단독보도를 한 횟수만 해도 35건 정도였으며 절대 소홀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 전 국장은 기자협회 정상화 모임 결성과 관련해 “기자협회 집행부의 공정한 협회 운영과 전체 회원들의 뜻과 달리 기자협회를 몰아가지 말 것,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것 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7차례 보도국 기자들의 배타적 공간인 보도 게시판에 7차례 정도 게재한 것을 두고 모임을 결성했다는 주장은 터무니 없는 과장”이라고 했다.
정 전 국장은 징계 관련 소송에 대해 “노동위원회 중노위 판정에서는 부당 징계로 판정을 받았고 기자협회 정상화 촉구 성명서도 직장 질서 문란과 관계가 없다는 판정을 했다”며 “언론노조가 주장하는 민사소송 1심에서는 '성명서 게재 참여, 불참여와 관련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사례는 없었다면서도 분위기에 영향을 주었다'는 추상적 판결을 해 논란을 불러 일으켜 항소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고 '인사권 남용'과 '보도위원회 해태' 혐의는 1심에서조차도 징계가 부당하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이어 “2심인 서울고법 항소심에서는 '징계취소 및 임금 반환 강제조정'이 이뤄져 1심 결과는 자동 취소되었고, 징계 건은 마무리 되었다”고 했다.